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04 2013고정7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13:30경 B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여우고개 가기 전 삼거리를 문산사거리 쪽에서 임진각 방면 2차선에서 직진 주행 중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진입하다

마침 홈플러스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C을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갈비뼈의 골절(폐쇄성) 등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