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4 2019고정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간판 설치를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간판 제조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시흥시에서 간판 정비 사업을 하는데 간판을 공급해줘라. 간판 12개를 경기 시흥시 E 정비사업 현장으로 먼저 공급해주면 원청으로부터 간판대금을 받아 2018. 12. 하순경까지 대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당시 사무실 임대료가 밀리는 등 회사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미수금 등 변제를 기약하기 어려운 악성 채권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채무가 8억 원 상당이고 이에 대한 변제 압박을 받고 있어 위 간판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실정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6.경 약 7,848,500원 상당의 간판 12개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 D에 대한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간판 시안, 거래명세서, ㈜C의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간판을 공급받을 당시 각종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금융기관 및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월세와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고, 실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계좌로 들어온 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