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4 2019고단4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경 인터넷 J 게시판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X에게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Y 명의 Z은행 계좌(CZ)로 44,000원을 송금 받아 자신의 G 계정에 충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X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O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의 항소심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