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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1717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여자친구인 C과 함께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식거래를 하는 내용의 D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C은 원고에게 피고를 주식전문가로 소개하면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8. 7. 피고에게 투자금 25,000,000원을 위탁하면서, 피고로부터 매달 6일 투자수익금으로 투자금의 5%인 1,250,000원을 지급받고, 만기일인 2014. 11. 6. 투자원금 25,000,000원과 그 달의 투자수익금 1,250,000원을 합한 26,250,000원(=25,000,000원 1,250,000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4. 11. 19. 반환받기로 한 26,500,000원 중 1,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25,250,000원(=26,250,000원-1,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C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피고와 C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약6246호로 ‘피고와 C은 공모하여 2014. 8. 7. 원고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5. 11. 26. 벌금 각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또한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43934호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10. 7. “C은 원고에게 25,250,000원과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편취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