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201』
1. 사문서위조
가. 씨티은행 통장 사본 위조 피고인은 2012. 11. 21.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장 거래명세의 각 항목란(거래일자, 적요, 찾으신금액, 잔액, 거래점)에 들어맞도록 간격을 설정하여 작성한 ‘20121118, 24CD지급, 20,000, ₩60,000,005,325, 9970520’을 투명용지 상에 출력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본건 계좌’라 한다)에 연결되어 2012. 11. 21.자로 발행된 통장의 1면에 덧붙인 후 스캔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2012. 10. 31.부터 2012. 11. 18.까지의 기간 동안 위 계좌에 600억원 이상의 잔액이 있는 것처럼 위 통장의 거래명세 사본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한국 씨티은행 명의의 발행일 2012. 11. 21.자 통장 사본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씨티은행 통장 원본 위조 피고인은 2013. 1. 29.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본건 계좌에 연결되어 2013. 1. 29.자로 발행된 통장 2면의 거래일자란에 ‘20130129’, 잔액란에 ‘₩60,110,000,325’, 거래점란에 ‘신설동’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마치 위 계좌에 2013. 1. 29. 기준으로 600억원 이상의 잔액이 있는 것처럼 위 통장의 거래명세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한국 씨티은행 명의의 발행일 2013. 1. 29.자 통장 원본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씨티은행 거래내역서조회 위조 (1) 피고인은 2012. 12. 7.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주식회사 한국 씨티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은 본건 계좌의 거래내역서조회 파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