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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0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03:30 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우정지 하차도 쪽에서 회전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4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 교차로로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주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의 위 택시를 수리 비 약 1,756,9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세이브 존 주차장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9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