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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5 2015고합50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2012. 8. 23. 육군 C에 전입하여 복무하였고, 2013. 11. 11.부터 분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3. 17. 전역하였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8:00경 원주시 D에 있는 C 식당에서 일병인 피해자 E(21세) 등 분대원 병사들과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면서 후임 병사인 상병 F에게 “F아 잡아.”라고 지시하여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두 팔을 잡게 하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쥐었다가 펴기를 수회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반말 했어 안 했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안 했다고 하자 다시 손으로 성기를 쥐었다가 펴기를 수회 반복하면서 “이래도 안 했어 ”라고 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반말했다고 하자 “왜 거짓말 하냐 ”면서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쥐었다가 폈다하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초순 19:00경 위 C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병장 G이 던져주는 과자를 받아먹는 것을 보고 “거지새끼. 던져주는 걸 쳐 먹네.”라고 말하면서 침상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밀쳐 뒤로 눕히고 자신의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누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배 위로 올라 앉아 피해자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개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십 회 주물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6:00경 위 C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베레모를 잘못 착용하였다면서 자를 가지고 피해자의 눈썹과 베레모 사이 간격을 측정한 후 그 간격이 1cm 가 넘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