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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노41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및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 취업제한 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및 심신상실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법령의 적용란 중 ‘1. 심신미약감경‘ 항목 아래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단에 앉아 2층으로 올라가던 여성인 피해자들의 종아리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