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1052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와 C이 1987. 12. 28.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데, C과 피고가 2015. 7. 무렵부터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