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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22222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241,247원 및 그 중 29,006,942원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B는 2011. 6. 20. 원고와 자동차 대출약정을 하면서 대출거래 약관의 각 조항을 승인하기로 하고, 신청금액 7,800만 원을 48개월 매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상환하기로 하였고, 2012. 3. 26. 기간변경 신청을 하여 대출기간 74개월, 대출이자는 연 17.0%, 대출금을 상환기일에 결제하지 않고 연체시킨 경우 약정서에 의한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자동차 대출약정에 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B는 대출거래 약관 조항 제5조에 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연체이율은 연 29%이며, 2017. 12. 5. 기준 미납금액은 80,241,247원(원금 29,006,942원, 이자등 51,234,30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납금액인 80,241,247원 및 그 중 원금 29,006,942원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연체이율 범위 내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채무자인 B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원고에게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채무자인 B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원고에게 2015. 9. 7.부터 2017. 12. 5.까지 총 16,168,834원을 변제하였고 원고가 그 금액 중 비용 318,136원을 제외한 나머지 15,950,698원을 원금변제로 수령하고 남은 원금은 29,006,942원인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그런데 주채무자의 회생절차는 연대보증인에게 영향이 없고, 원고가 위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원리금을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