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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2 2013가단50833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에서는 국민은행이라고 한다)과 전자금융거래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브이피 주식회사(이하에서는 피고 브이피라고 한다)는 국민은행과 인터넷안전결제(ISP) 서비스 업무대행계약을, 피고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이하에서는 피고 케이지이니시스라고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한국사이버결제(이하에서는 피고 한국사이버결제라고 한다)는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업무 특약을 각 체결하고 국민카드의 전자상거래 결제에 관여한 회사들이다.

나. 원고는 한국인 3명이 포함된 중국원정결제사기단이 악성코드 등을 유포하여 감염된 PC와 스마트폰으로부터 국민카드고객 127명의 결제정보를 해킹하여 취득한 결제정보로 2012. 11. 4.부터 같은 달 7.까지 게임 사이트 등에서 81,511,700원을 무단으로 결제를 한 보험사고(이하에서는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자 국민은행에게 2013. 1. 22. 13,033,900원, 2013. 4. 17. 67,607,000원 합계 80,640,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사고의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과 관여 업체는 아래 표와 같다.

ISP 서비스 업체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업체 피해건수 피해액 피고 브이피 피고 케이지이니시스 177건 44,493,000원 피고 한국사이버결제 199건 33,747,900원 LG 유플러스 24건 2,400,000원 합계 400건 합계 80,640,9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전자금융업자들로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해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