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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19 2019가단1484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9. 5.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