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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7 2013고정43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빈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먼저 앉은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0. 19:00경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0세)과 빈자리에 서로 앉으려 했다가 시비가 되어 서울 성북구 동선동4가 1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승강장에서 내렸는데 피해자가 이를 따지기 위해 따라 내려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