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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09 2020가단1052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944,528원 및 그중 27,948,358원에 대하여 200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D 유한회사의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04435호 판결이 2010. 12. 28.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위 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였으므로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