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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6노23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으로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의 형량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