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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0 2012노41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데다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와 항소대상이 동일하고 검사의 항소에 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터이므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