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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4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8. 경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하이 라이프 퍼펙트종합보험 ’에, 2010. 2. 1. 경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한 아름 플러스 종합보험 ’에, 같은 날 피해자 MG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그린 라이프 원 더 풀 플러스보험 ’에, 2010. 8. 5. 경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롯데 성공 플러스보험 ’에 각각 가 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병원에 내원하여 만성 바이러스 C 형 간염으로 진단을 받은 다음, 그때부터 같은 해

6. 22. 경까지 위 D 병원에 24 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굳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하고 있던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입원치료를 하기로 마음먹고 입원한 것이었으며, 위 D 병원에서 통원하면서 충분히 치료 받을 수 있는 단순한 약물치료만 받는 등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24일 동안 D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ㆍ 퇴원 확인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1. 7. 12. 경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입원 일당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2,19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28,305,375원을,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43,230,000원을, 피해자 MG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25,960,000원을,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27,850,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