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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09 2016고정21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경부터 같은 달 7. 경까지 강릉시 C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덤프트럭 등을 동원하여 686㎡ 의 면적의 산림을 훼손하고 400㎥ 의 토사를 인근 농경지로 반출하고 컨테이너 2개를 적치하는 방법으로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훼 손지 조사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산지 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지 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 져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556 판결 등 참조),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 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하는 바(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야의 현황, 피고인의 매수시기, 산림훼손 경위 및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임야를 실질적으로 산지로 볼 수 없어 산지 전용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산지 전용한 부분을 원상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