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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5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73] 피고인은 2016. 4. 22. 23:2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 부근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사람들에게 술에 취해 젓가락을 들고 시비를 걸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46 세) 이 시비를 말리던 위 주점 사장 및 피고인을 향해 “ 젓 가락 들고 위험하니까 그냥 112에 신고 해 라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테이블에 있던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꺼풀 부위의 출혈 상을 가하였다.

[2016 고단 3057] 피고인은 2016. 6. 8.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86 부 전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E가 운전하는 F 택시를 이용하던 중 E가 음주 운전을 한다면서 112에 신고 하였으나,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G가 음주 감지기 사용 결과 E로부터 음주 반응이 측정되지 않았다고

말하자 경찰관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똑바로 해 라,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5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숟가락 촬영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2016 고단 30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및 업무 방해, 모욕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3. 11. 6.에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점, 그럼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