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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6. 26. 선고 2018누74343 판결

법인이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직원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임의 계상한 경우 법인의 통상적 손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90261(2018.11.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0194(2016.12.01)

제목

법인이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직원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임의 계상한 경우 법인의 통상적 손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법인이 직원들이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대납하고, 임의로 인정상여로 계상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장성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법인의 통상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7434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AA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90261

변론종결

2019. 5. 29.

판결선고

2019. 6.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직원들의 여비, 출장비 등 현장성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실비변상적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바람에 위 실비변상적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취급되어 직원들에게 이 사건 쟁점 납부액 상당의 원천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 납부액은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본래 원고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거나 또는 원고와 직원들과 사이에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부담한 것은 원고의 지급의무에 기초한 것이어서 손금에 해당한다.

2) 가) 설령 쟁점 납부액이 종국적으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직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직원들에게 쟁점 납부액을 아무 대가 없이 무상으로 대신 납부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의무에 기초하여 대납한 것이므로 이는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또한 원고가 쟁점 납부액 상당의 추가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 상당액을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는데도 그 지급액이 급여로 취급되어 직원들에게 원천납세의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이를 보전하여 준 것이고, 따라서 이를 무상의 증여 내지 기부금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는 직원들의 근로와 유상관계에 있는 인건비에 해당한다.

3) 가) 쟁점 납부액은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이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손금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직원들에게 출장비 등으로 지급한 현장성 경비의 최종적인 부담주체는 당연히 원고이므로,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이 발생한다면 그 역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 납부액은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거나 수익관련성이 인정되는 손금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위 가. 1)항의 주장 및 위 가. 2) 3)의 각 나)항의 주장은, 모두 "원고가 직원들에게 여비, 출장비 등으로 지급한 것은 현장성 경비를 보전하여 주기 위한 실비변상적 급여인데, 이러한 실비변상적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취급되는 바람에 직원들에게 이 사건 쟁점 납부액 상당의 원천납세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쟁점 납부액 상당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다."라는 주장을 반복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는 주장이므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납부액에 상응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이하 '이 사건 쟁점 급여'라 한다)를 지급함에 있어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지 않은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고, 서울지방국세청의 201x. xx. xx.부터 201x. x. xx.까지의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급여 등이 출장비가 아닌 급여성 경비에 해당함으로 이유로 피고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원천징수분 근로 소득세 합계 00,000,000,000원(주민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자 원고가 2006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1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 급여가 여비, 출장비 등의 현장성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xxx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위 가. 2) 3)의 각 가)항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이유 제5 내지 10쪽의 판단이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다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