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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3 2016고단3025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19.경 주식회사 B의 발기인으로 위 주식회사 B을 설립함에 있어 그 초기 자본금 5,000만 원의 납입을 증명하기 위하여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논현로 79에 있는 국민은행 양재남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5,000만 원을 입금하여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 날인 2009. 10. 20.경 위 계좌에서 5,0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 10. 1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D 법무사를 통하여 위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발행된 예금 잔액 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자본금 5,000만원이 납입되었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그와 같은 취지가 위 회사의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 법인등기부에 등기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위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19번)

1. D의 인증서

1. 판결문(대법원 2013나24573)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통장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상법 제622조 제1항(상법위반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