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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가합5105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8. 28.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B 중 일부, C,

D. E, F 각 토지를 매매대금 21억 1,000만 원(계약금 계약 당일 1억 8,000만 원 지급, 잔금 2013. 10. 30. 19억 3,000만 원 지급)으로 정하여 매수한 뒤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8,000만 원을, 이후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매매계약 후 새로 경료된 가압류 등기를 말소케 하기 위해) 2014. 1. 9. 잔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위 토지가 최종적으로 2015. 12. 21.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되는 바람에 피고의 위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원고는 매매계약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지급받은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계약금 1억 8,000만 원 잔금 일부 1억 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16. 3. 9.)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2016. 4. 22. 실질적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이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