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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7445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4. 11. 12. 제3회 공판기일에서 2014고단2164 사건에 2014고단2555 사건을 병합 심리하는 결정을 하고, 증거조사를 한 후 변론을 종결하였음에도, 병합된 2014고단2555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을 누락하고,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에 대하여서만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문 제3면 제9행 범죄사실란 말미에 "피고인은 2013. 9. 13.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크라이슬러 매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K 크라이슬러 300C 자동차 1대를 48개월 동안 임차하고, 매월 21일자로 1,394,1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경 피고인 소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 후 2010. 8. 3.경 신광주세무서와 고양세무서에 합계 23,641,000원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매월 리스료 1,394,100원을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3.경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3. 8. 26.경 공갈죄 등으로 구속될 때까지 위 승용차를 사용하고 합계 15,335,100원 상당의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동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