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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5759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643,339원과 그 중 299,922,928원에 대하여 2015. 3. 27.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