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5759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643,339원과 그 중 299,922,928원에 대하여 2015. 3. 27.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2,643,339원과 그 중 299,922,928원에 대하여 2015. 3. 27.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