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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1 2016고단963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1길 116-15에 있는 집진기 제조ㆍ판매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명진기공(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 입사하여 집진기 설계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0. 17.경 무단으로 퇴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 입사 시 작성한 ‘업무 기밀 보호 서약서’ 등에 따라 피해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등 영업상 주요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6.경 및 2015. 10. 17.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집진기 설계도면 파일 695개(상세 내역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음)를 포함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거래처별 납품현황, 단가표 등 파일 5,090개(상세 내역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음)를 이동식 외장하드에 저장한 후 2015. 10. 17.경 피해 회사 측에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퇴사하면서 위 자료들을 반출하고, 2015. 11. 1.경 피해 회사와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경쟁 업체인 주식회사 블루윈테크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1.경까지 위 자료들을 참고하여 집진기 설계 및 영업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함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자산 파일들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 또는 매출 감소분 등 상당의 시가 미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