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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8. 14. 선고 2006구합32023 판결

전력 초과사용량에 따른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제목

전력 초과사용량에 따른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계약전력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초과 위약금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은 원고의 전기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고지일자'란 기재 각 고지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과세기간별 금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전기공급사업자인 원고는 2004. 3. 1. 전기공급약관 제44조 제2항 제2항 본문을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병), 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고객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량에 대하여 월간 45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한전은 초과사용 전력량에 대하여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 단가의 150%를 추가하여 위약금을 받습니다."는 내용으로 개정·시행하여 계약전력을 초과사용한 고객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부과하면서 초과사용 전력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4년 1기부터 2005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초과사용 전력량에 대한 위약금(이하 '초과 위약금'이라 한다)을 전기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각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초과 위약금에 대한 2004년 1기분, 2004년 2기분, 2005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초과 위약금은 2004. 3. 1.자로 개정된 전기공급약관(이하 '개정 약관'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 본문에 정해진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사용전력량에 따른 정상요금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것으로 계약전력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금전적 제재에지, 전기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개정 약관으로 개정하기 전의 전기공급약관(이하 '개정전 약관'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 본문은 개정 약관 제44조 제2항 본문과 그 내용은 동일하고 다만 '추가하여 위약금을 받습니다'는 부분이 '추가하여 요금을 받습니다'로 되어 있어 원고는 개정 약관을 시행하기 이전까지는 초과사용 전력량(계약전력X450시간 초과부분)에 대하여 징수한 전기요금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고, 위와 같이 개정 약관의 시행과 동시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계약전력은 고객이 계약상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말하는 것으로 월간 계약전력량은 계약전력에 450시간(하루 15시간씩 30일간 사용하는 시간)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기본적으로 계약전력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전력량을 미리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변압기, 전력량계 등 전기공급설비를 사전에 갖추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와 고객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하는 것이다.

(3) 전기요금의 산정방법은 사용량과 관계없이 계약전력에 부과되는 기본요금(원/kw)과 실제 사용량에 따른 전력량요금(원/kw)의 합산액으로 산출되는데, 기본요금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계약전력량에 적합한 전기공급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에 대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전력을 높게 정하는 경우 기본요금이 높게 산정될 뿐만 아니라 고객이 부담하는 전기공급설비의 설치 공사비도 증액되므로(개정 약관 제84조, 제93조 별표4[표준공사비 단가표] 참조), 합리적인 소비자의 경우 1년 중 1~2개월 정도에 한해서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계약전력을 낮게 잡아 평소 기본요금을 작게 내는 대신 초과사용한 월에 한해서만 전력량요금의 150%의 초과 위약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개정 약관에 의해 전기요금을 산정하여 보면, 계약전력이 10kw인 일반용 전력을 공급받는 고객의 경우 월 최대사용가능량은 4,500kw(계약전력 10kwX450시간)이고, 이를 초과하여 여름철(7~8월)에 5,000kw를 사용하는 경우, 원고가 징수하는 금액은 기본요금 51,700원(10kwXkw당 요금 5,170원)과 전력량요금 458,000원(5000kwXkw당 요금 91.6원) 및 초과사용전력량 500kw에 대한 전력량요금 단가의 150%인 위약금 68,700원(500kwX91.6원X150%)이어서 합계 578,400원이 된다. 위 경우 계약전력을 초과사용 전력량에 맞추기 위해서는 2kw의 계약전력 증설이 필요한데 공사비를 제외하더라도 1년에 124,080원(2kwX5,170X 12개월)의 기본요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4) 원고가 고객에게 고지하는 전기요금 청구서에는 월 사용량이 계약전력량을 2회이상 초과하는 경우 추가요금(150%)이 고지되었음과 적정 설비 용량으로 증설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나, 위 청구서에는 위약금이 아닌 추가금의 항목으로 처리되어 있고, 고객이 계약전력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초과 위약금을 부과하는 외에 별다른 계약위반에 따른 조치는 취하여 지지 않으며, 개정 약관 제50조에서는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전기설비 등을 손상시킨 경우 그 배상책임을 묻고 있어, 만약 고객이 계약전력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바람에 변압기 등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고객으로부터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고, 위약금을 통하여 그러한 경우에 발생할 손해에 대비할 필요는 그리 크지 않다(실제 계약전력을 초과 사용하여 변압기 등이 파손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5) 전기요금체계는 전력성수기 사용전력에 대하여 비수기 사용전력의 최대 50%까지 할증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있고, 주택용 전력의 경우 누진요금제를 적용함으로써 1kw당 전기요금이 최대 11.7배 차이나는 경우도 있다.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개정 약관 제44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전력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위약금을 받도록 규정하여 그 명목상으로 위 위약금은 전기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초과 위약금은 개정전 약관에서 추가요금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그 명칭만 변경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전기요금에는 사용전력량에 따른 전력량요금 뿐만 아니라 계약전력에 따른 기본요금이 있어 원고로서는 계약전력을 낮게 책정하여 기본요금을 적게 내면서 그 기본요금을 초과하는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전력사용량에 맞는 전기요금(기본요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초과사용 전력량 역시 원고가 그에 상응하는 전기를 공급한 것에는 변함이 없고, 고객으로서는 전기요금의 체계상 자신이 전체적으로 사용한 분에 대한 전력량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며, 나아가 초과 사용한 전력량에 해당하는 기본요금도 아울러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원래 부담하는 기본요금은 계약전력 내 전력사용량에 대응하는 요금임), 만약 초과 위약금이 전기요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고객은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한 기본요금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이 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부담하지 않게 되어 위약금을 제외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만을 생각하면 계약전력 내에 전기를 사용한 자에 비하여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받은 것이 되어 불합리한 점, ④ 전기요금의 체계상 kw당 요금의 설정은 시간, 사용량, 그 밖에 고객의 전기 사용형태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달리 설정할 수 있으나 모두 전기공급에 대한 대가인 것은 변함이 없으며, 초과사용 전력량에 대하여 기본요금이 누락되어 있고, 계약전력을 증설하여 전력사용량에 맞는 기본요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초과사용 전력량에 대하여 계약전력량 내의 kw당 전기요금에 비하여 250%를 부과한다고 하여 원고의 전기요금체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불합리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⑤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전기공급설비에 손상을 가한 고객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약관 제4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전력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초과 위약금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은 원고의 전기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초과 위약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3691 (2008.04.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고지일자'란 기재 각 고지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과세기간별 금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쪽 2번째 줄의 "전기설비를 등을" ⇒ "전기설비 등을"

· 제5쪽 20번째 줄의 "띄고 있으나" ⇒ "띠고 있으나"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8두6929 (2008.07.24)]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박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피고별 과세처분 내역

일련

번호

피고

고지일자

과세기간별 금액

합계금액

04. 1기

04. 2기

05. 1기

1

○○세무서장

2005

11

11

13,898,500

93,049,250

40,227,880

147,175,630

2

○○세무서장

2005

11

10

8,663,600

39,171,850

20,585,740

68,421,190

3

○○세무서장

2005

11

10

2,402,480

6,022,360

5,488,690

13,913,530

4

○○세무서장

2005

11

2

488,880

3,431,560

5,099,670

9,020,110

4-1

○○세무서장

2005

11

2

1,308,050

4,169,990

5,796,360

11,274,400

4-2

○○세무서장

2005

11

4

650,940

2,174,070

2,646,790

5,471,800

5

○○세무서장

2005

11

3

3,628,640

18,389,160

9,743,810

31,761,610

5-1

○○세무서장

2005

11

3

500,510

2,643,900

3,723,610

6,868,020

6

○○세무서장

2005

11

7

7,549,090

29,239,650

19,676,880

56,465,620

6-1

○○세무서장

2005

11

7

3,173,370

14,381,030

9,979,400

27,533,800

7

○○세무서장

2005

11

1

15,422,580

57,737,380

62,354,790

135,514,750

8

○○세무서장

2005

11

15

2,397,320

9,602,140

8,094,340

20,093,800

8-1

○○세무서장

2005

11

15

2,846,520

8,983,790

6,731,450

18,561,760

9

○○세무서장

2005

11

15

2,645,140

5,593,940

5,186,270

13,425,350

9-1

○○세무서장

2005

11

15

572,570

2,351,950

1,867,070

4,791,590

10

○○세무서장

2005

11

3

12,924,520

50,214,870

27,253,360

90,392,750

10-1

○○세무서장

2005

11

3

3,028,050

10,962,440

8,433,240

22,423,730

11

○○세무서장

2005

11

9

2,066,600

14,630,340

7,640,060

24,337,000

12

○○세무서장

2005

11

3

24,163,930

6,972,700

17,903,200

49,039,830

12-1

○○세무서장

2005

11

3

14,297,090

5,739,200

7,854,100

27,890,390

13

○○세무서장

2005

11

2

4,462,680

10,507,820

10,508,710

25,479,210

13-1

○○세무서장

2005

11

2

1,934,120

5,230,840

6,228,790

13,393,750

14

○○세무서장

2005

11

10

6,426,930

13,111,320

20,253,740

39,791,990

14-1

○○세무서장

2005

11

10

16,340,150

48,440,190

42,827,360

107,607,700

15

○○세무서장

2005

11

18

2,473,270

9,568,050

9,966,770

22,008,090

15-1

○○세무서장

2005

11

18

1,509,810

5,540,130

4,598,890

11,648,830

15-2

○○세무서장

2005

11

18

1,360,470

4,008,320

3,142,840

8,511,630

16

○○세무서장

2005

11

10

11,099,020

60,970,740

29,007,400

101,077,160

17

○○세무서장

2005

11

1

38,280,590

79,184,280

79,345,700

196,810,570

17-1

○○세무서장

2005

11

1

5,224,710

14,081,040

14,411,520

33,717,270

17-2

○○세무서장

2005

11

1

1,637,360

6,880,820

4,604,770

13,122,950

18

○○세무서장

2005

11

17

1,719,300

8,422,160

6,376,790

16,518,250

18-1

○○세무서장

2005

11

17

1,618,280

3,188,090

3,970,440

8,776,810

18-2

○○세무서장

2005

11

17

575,350

2,159,560

2,005,150

4,740,060

18-3

○○세무서장

2005

11

17

255,450

1,195,140

1,686,290

3,136,880

19

○○세무서장

2005

11

10

14,680,280

64,701,260

33,777,670

113,159,210

20

○○세무서장

2005

11

22

16,718,920

48,442,040

26,457,200

91,618,160

21

○○세무서장

2005

11

1

3,287,810

16,224,540

18,253,470

37,765,820

21-1

○○세무서장

2005

11

1

4,285,170

7,908,930

7,309,210

19,503,310

22

○○세무서장

2005

11

7

8,287,690

48,177,950

16,713,750

73,179,390

22-1

○○세무서장

2005

11

7

793,120

3,855,250

4,177,620

8,825,990

23

○○세무서장

2005

11

3

0

61,135,260

32,797,850

93,933,110

24

○○세무서장

2005

11

1

9,521,850

55,330,150

20,336,860

85,188,860

25

○○세무서장

2005

11

7

15,487,000

79,886,330

38,720,310

134,093,640

26

○○세무서장

2005

11

1

13,270,790

76,376,170

37,793,050

127,440,010

27

○○세무서장

2005

11

10

10,583,690

37,342,250

38,700,380

86,626,320

28

○○세무서장

2005

11

4

14,030,350

59,446,760

41,035,410

114,512,520

29

○○세무서장

2005

11

7

3,400,620

18,333,500

9,086,940

30,821,060

29-1

○○세무서장

2005

11

7

7,371,780

2,058,600

9,132,510

18,562,890

30

○○세무서장

2005

11

4

14,681,100

90,507,110

37,966,030

143,154,240

31

○○세무서장

2005

11

15

6,918,510

36,915,730

19,201,990

63,036,230

31-1

○○세무서장

2005

11

15

1,462,640

5,881,950

5,718,950

13,063,540

31-2

○○세무서장

2005

11

15

2,603,380

7,067,370

5,124,570

14,795,320

31-3

○○세무서장

2005

11

15

845,340

3,219,510

4,163,940

8,228,790

32

○○세무서장

2005

11

1

7,457,860

48,865,360

28,096,940

84,420,160

33

○○세무서장

2005

11

10

5,656,800

33,285,000

17,304,080

56,245,880

33-1

○○세무서장

2005

11

10

4,982,850

12,304,530

8,636,280

25,923,660

33-2

○○세무서장

2005

11

10

279,360

4,852,810

1,095,440

6,227,610

34

○○세무서장

2005

11

22

3,997,240

20,184,380

12,692,990

36,874,610

34-1

○○세무서장

2005

11

10

3,125,040

5,780,810

7,198,830

16,104,680

35

○○세무서장

2005

11

1

9,501,260

55,015,580

27,626,190

92,143,030

36

○○세무서장

2005

11

1

14,965,540

67,489,490

44,493,310

126,948,340

37

○○세무서장

2005

11

10

13,932,750

82,732,590

36,067,530

132,732,870

37-1

○○세무서장

2005

11

7

1,558,120

5,157,100

4,836,850

11,552,070

37-2

○○세무서장

2005

11

7

2,194,650

3,535,980

2,887,210

8,617,840

38

○○세무서장

2005

11

10

13,167,710

76,874,660

31,642,090

121,684,460

39

○○세무서장

2005

11

7

17,941,810

59,882,540

42,972,450

120,796,800

40

○○세무서장

2005

11

14

13,386,240

64,059,500

45,145,510

122,591,250

41

○○세무서장

2005

11

7

1,421,790

5,651,890

3,631,660

10,705,340

41-1

○○세무서장

2005

11

7

936,400

3,673,370

2,744,210

7,353,980

41-2

○○세무서장

2005

11

8

1,512,750

3,891,590

4,768,870

10,173,210

42

○○세무서장

2005

11

7

1,878,160

4,818,440

5,399,020

12,095,620

42-1

○○세무서장

2005

11

7

810,480

3,992,990

2,959,330

7,762,800

43

○○세무서장

2005

11

11

6,336,400

44,009,430

20,201,740

70,547,570

43-1

○○세무서장

2005

11

11

5,963,910

26,998,490

15,057,510

48,019,910

43-2

○○세무서장

2005

11

11

3,665,830

10,040,510

5,935,900

19,642,240

44

○○세무서장

2005

11

8

5,284,530

38,575,640

15,815,530

59,675,700

44-1

○○세무서장

2005

11

8

1,944,800

5,136,860

8,891,030

15,972,690

45

○○세무서장

2005

11

4

9,714,430

58,162,010

30,146,380

98,022,820

46

○○세무서장

2005

11

7

7,661,690

41,360,680

17,963,720

66,986,090

47

○○세무서장

2005

11

4

10,680,660

60,862,500

26,800,460

98,343,620

48

○○세무서장

2005

11

28

2,865,520

11,680,980

8,176,850

22,723,350

48-1

○○세무서장

2005

11

1

3,017,340

17,246,790

7,291,940

27,556,070

49

○○세무서장

2005

11

1

14,196,080

44,319,970

33,395,150

91,911,200

49-1

○○세무서장

2005

11

1

15,372,450

35,142,510

43,702,460

94,217,420

49-2

○○세무서장

2005

11

1

1,421,520

5,631,380

6,908,890

13,961,790

50

○○세무서장

2005

11

1

25,081,140

159,447,640

88,139,040

272,667,820

51

○○세무서장

2005

11

7

11,913,900

60,559,150

34,382,960

106,856,010

52

○○세무서장

2005

11

1

12,764,060

75,838,320

30,251,320

118,853,700

53

○○세무서장

2005

11

8

2,761,400

13,671,430

6,908,570

23,341,400

53-1

○○세무서장

2005

11

8

1,175,470

4,862,090

3,828,070

9,865,630

53-2

○○세무서장

2005

11

8

898,670

2,239,690

1,727,870

4,866,230

54

○○세무서장

2005

11

9

11,234,700

72,918,110

30,205,640

114,358,450

55

○○세무서장

2005

11

1

11,340,250

53,186,810

28,284,650

92,811,710

55-1

○○세무서장

2005

11

1

9,464,150

31,213,200

31,504,090

72,181,440

55-2

○○세무서장

2005

11

1

11,783,000

28,241,580

23,516,580

63,541,160

55-3

○○세무서장

2005

11

1

18,634,940

23,264,900

18,017,230

59,917,070

56

○○세무서장

2005

11

1

4,587,390

23,924,140

13,203,420

41,714,950

56-1

○○세무서장

2005

11

1

3,647,920

8,107,640

7,499,450

19,255,010

56-2

○○세무서장

2005

11

1

1,699,560

9,375,020

6,340,090

17,414,670

56-3

○○세무서장

2005

11

16

706,570

3,542,510

2,842,880

7,091,960

56-4

○○세무서장

2005

11

1

306,910

2,170,190

1,482,030

3,959,130

57

○○세무서장

2005

11

1

4,995,780

25,597,660

17,901,350

48,494,790

57-1

○○세무서장

2005

11

1

16,630,170

49,674,420

49,772,770

116,077,360

58

○○세무서장

2005

11

2

2,498,746

14,563,545

11,326,354

28,388,645

58-1

○○세무서장

2005

11

2

1,198,380

4,379,210

3,188,820

8,766,410

58-2

○○세무서장

2005

11

2

434,190

2,842,810

1,460,980

4,737,980

58-3

○○세무서장

2005

11

2

1,109,160

2,819,260

2,412,860

6,341,280

58-4

○○세무서장

2005

11

2

57,870

1,330,360

542,620

1,930,850

59

○○세무서장

2005

11

9

11,772,340

35,541,100

24,775,820

72,089,260

60

○○세무서장

2005

11

1

13,041,900

68,631,780

30,726,340

112,400,020

61

○○세무서장

2005

11

22

5,427,110

25,761,570

12,383,890

43,572,570

62

○○세무서장

2005

11

4

933,470

3,740,810

2,062,690

6,736,970

62-1

○○세무서장

2005

11

4

1,582,030

7,559,780

4,280,230

13,422,040

63

○○세무서장

2005

11

1

691,820

1,586,600

2,124,790

4,403,210

63-1

○○세무서장

2005

11

1

1,839,940

4,354,570

3,026,750

9,221,260

63-2

○○세무서장

2005

11

1

454,070

1,688,550

1,010,070

3,152,690

64

○○세무서장

2005

11

1

13,805,590

87,908,970

44,512,410

146,226,970

65

○○세무서장

2005

11

1

747,900

2,412,630

1,995,750

5,156,280

65-1

○○세무서장

2005

11

1

702,300

1,810,220

1,141,140

3,653,660

65-2

○○세무서장

2005

11

1

527,830

1,039,730

1,406,510

2,974,070

66

○○세무서장

2005

11

14

2,209,340

5,587,430

4,202,520

11,999,290

66-1

○○세무서장

2005

11

14

821,700

1,643,030

1,825,830

4,290,560

66-2

○○세무서장

2005

11

14

694,760

1,540,420

1,923,330

4,158,510

67

○○세무서장

2005

11

7

3,271,830

14,196,900

15,187,480

32,656,210

67-1

○○세무서장

2005

11

7

2,308,640

7,180,240

9,748,820

19,237,700

68

○○세무서장

2005

11

11

195,220

781,700

456,510

1,433,430

69

○○세무서장

2005

11

10

14,676,000

83,519,710

44,323,130

142,518,840

70

○○세무서장

2005

11

1

4,227,280

20,182,540

15,778,740

40,188,560

70-1

○○세무서장

2005

11

1

1,774,910

3,959,470

5,893,120

11,627,500

71

○○세무서장

2005

11

1

6,548,630

19,255,370

26,719,750

52,523,750

71-1

○○세무서장

2005

11

1

11,160,590

58,413,360

33,072,080

102,646,030

71-2

○○세무서장

2005

11

1

7,942,420

17,699,060

24,965,990

50,607,470

71-3

○○세무서장

2005

11

1

16,711,560

44,927,010

49,337,220

110,975,790

71-4

○○세무서장

2005

11

1

5,850,590

12,877,270

16,992,120

35,719,980

72

○○세무서장

2005

11

10

5,059,920

14,592,820

20,969,200

40,621,940

72-1

○○세무서장

2005

11

10

9,178,620

29,521,820

39,124,930

77,825,370

72-2

○○세무서장

2005

11

10

11,687,420

41,312,740

42,813,610

95,813,770

72-3

○○세무서장

2005

11

10

2,381,210

7,218,490

12,013,210

21,612,910

73

○○세무서장

2005

11

16

7,210,940

30,241,140

17,344,050

54,796,130

73-1

○○세무서장

2005

11

16

2,320,830

8,299,700

7,627,640

18,248,170

74

○○세무서장

2005

11

1

8,125,090

68,938,910

34,014,070

111,078,070

74-1

○○세무서장

2005

11

4

1,699,360

11,130,120

5,020,190

17,849,670

75

○○세무서장

2005

11

1

13,764,960

69,306,810

33,486,960

116,558,730

75-1

○○세무서장

2005

11

1

711,320

1,882,250

1,367,790

3,961,360

75-2

○○세무서장

2005

11

1

562,910

1,682,180

2,111,790

4,356,880

76

○○세무서장

2005

11

1

8,456,820

15,703,990

15,829,730

39,990,540

76-1

○○세무서장

2005

11

1

1,788,890

7,175,810

6,799,210

15,763,910

76-2

○○세무서장

2005

11

11

1,747,220

9,432,960

7,528,540

18,708,720

77

○○세무서장

2005

11

8

10,255,660

59,229,470

23,171,380

92,656,510

77-1

○○세무서장

2005

11

8

4,767,920

19,406,190

13,839,120

38,013,230

78

○○세무서장

2005

11

1

1,579,210

5,636,110

4,847,210

12,062,530

78-1

○○세무서장

2005

11

1

345,510

2,289,080

1,384,770

4,019,360

79

○○세무서장

2005

11

1

1,798,640

8,959,830

4,433,920

15,192,390

80

○○세무서장

2005

11

1

15,334,300

72,149,910

45,599,720

133,083,930

81

○○세무서장

2005

11

2

4,744,900

21,511,660

15,608,140

41,864,700

81-1

○○세무서장

2005

11

2

1,461,340

9,868,560

5,914,330

17,244,230

81-2

○○세무서장

2005

11

2

549,710

2,637,790

3,159,520

6,347,020

81-3

○○세무서장

2005

11

2

1,292,240

4,144,320

3,102,970

8,539,530

81-4

○○세무서장

2005

11

2

705,800

2,578,220

7,693,060

10,977,080

82

○○세무서장

2005

11

11

9,193,880

41,832,650

21,960,330

72,986,860

82-1

○○세무서장

2005

11

11

1,496,580

11,061,910

5,207,180

17,765,670

83

○○세무서장

2005

11

10

8,698,340

46,708,170

28,685,240

84,091,750

83-1

○○세무서장

2005

11

10

4,522,860

18,524,830

15,464,010

38,511,700

84

○○세무서장

2005

11

10

6,391,690

22,391,210

13,079,260

41,862,160

84-1

○○세무서장

2005

11

10

5,473,660

22,616,050

15,865,560

54,955,270

84-2

○○세무서장

2005

11

10

2,001,790

6,053,190

5,566,890

13,621,870

84-3

○○세무서장

2005

11

10

2,902,110

6,975,670

6,742,530

16,620,310

85

○○세무서장

2005

11

1

6,338,000

17,512,200

12,148,180

35,998,380

85-1

○○세무서장

2005

11

1

723,560

2,536,180

4,609,160

7,868,900

85-2

○○세무서장

2005

11

1

751,750

2,993,530

4,036,190

7,781,470

86

○○세무서장

2005

11

7

2,374,460

12,046,720

10,591,060

25,012,240

86-1

○○세무서장

2005

11

7

1,443,310

4,177,540

4,041,180

9,662,030

87

○○세무서장

2005

11

10

5,104,690

21,034,500

9,510,900

35,650,090

87-1

○○세무서장

2005

11

10

3,004,100

10,348,460

5,447,180

18,799,740

87-2

○○세무서장

2005

11

10

1,426,840

3,995,840

4,282,400

9,705,080

88

○○세무서장

2005

11

1

12,749,160

31,156,970

38,581,270

82,487,400

89

○○세무서장

2005

11

15

7,426,530

41,692,790

30,339,820

79,459,140

89-1

○○세무서장

2005

11

15

3,983,790

17,212,670

19,321,490

40,517,950

90

○○세무서장

2005

11

11

5,611,570

37,110,970

15,309,250

58,031,790

90-1

○○세무서장

2005

11

11

968,010

4,667,800

3,559,350

9,195,160

91

○○세무서장

2005

11

10

5,289,250

11,007,970

10,553,130

26,850,350

91-1

○○세무서장

2005

11

10

1,386,830

4,719,630

4,120,760

10,227,220

91-2

○○세무서장

2005

11

10

2,302,700

5,414,800

4,615,990

12,333,490

91-3

○○세무서장

2005

11

23

6,874,460

10,492,520

9,784,470

27,151,450

92

○○세무서장

2005

11

15

3,713,970

12,035,520

16,603,110

32,352,600

92-1

○○세무서장

2005

11

15

1,239,780

2,493,830

2,948,520

6,682,130

93

○○세무서장

2005

11

15

4,051,360

7,250,440

7,977,600

19,279,400

93-1

○○세무서장

2005

11

15

4,139,630

3,250,530

3,233,040

10,623,200

합 계

1,096,567,376

4,524,712,565

2,995,778,714

8,617,058,65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