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 2. 11. 서울 강동구 E 소재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G 지하 1층 소재 'H'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2. 11. 하남시 I 소재 D의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창고에서 사무실 현관문의 손잡이를 손괴하는데 사용할 파이프렌치를 가져왔고, C는 J에 연락하여 K 스타렉스 승합차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 2. 11. 21:30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무실 부근에 도착한 후, 범행장소를 파악하고 주변정황을 확인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다음, D의 주거지 부근으로 되돌아갔다가, 2013. 2. 12. 01:30경 D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C와 함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위 차량에서 대기하고, C는 미리 준비한 파이프렌치로 위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다시 D 주거지 부근으로 되돌아갔다.
그 후,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 2. 12. 05:20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재차 피해자의 사무실에 도착한 후, D는 가위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사무실 문을 밀어 연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0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36개를 가지고 나와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확인서, 각 사진기록, 회신자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