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법리 | 2018 제5658호 | 기각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최초 및 유족-법리
기각
20190801
취업정보회사 소개로 아파트 가구 내에서 가사 도우미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직업소개소는 가사 도우미 자리 소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청구인의 가사 도우미 활동의 대가는 해당 가구주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가사도우미로서 2018. 4. 30. 11:30경 ○○시 에서 의자위에 올라가 높은 곳을 청소하다가 넘어지는 재해로 상병명 ‘우측 쇄골 안부 골절’을 진단받아 최초요양을 신청하였으나,나.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재해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 사고는 청구인이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받은○○○ 아파트 입주민에게 고용되어 가사도우미로서 일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 1항 4호의 ‘가구 내 고용활동’에 해당되어 법의 적용제외 사업으로 최초요양을 불승인 처분하였다.2.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보험법 상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 조사 내용- 2017. 6. 30.부터 취업정보회사 소개로 가정집에서 가사도우미로 근무함.- 급여는 가정집 고용주가 지급함- 4대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음.- 평일, 주말 등 근무시간은 특별히 정함이 없이 일함.2) 진료기록지(○○병원, 2018. 5. 11)- 진단코드: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2주 전에 계단에서 넘어짐.3) 산재심사실 담당 심사장 유선통화 내용(2018. 9.27. 17:20)가) 직업소개소 실장 확인 내용-청구인은 2017. 6. 30. 아파트에 개인 가정집 가사도우미로 소개 시켜준 사실이 있으며, 전에도 가사도우미로 일을 알선해 준 적이 있다고 함.나) 청구인 확인 내용-청구인은 2017. 6. 30. 직업소개소 소개로 월 2,000,000원 숙식 제공으로 개인 가정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다가 사고가 발생함. 월급은 아파트 집 주인이 줬고, 직업소개소에는 수수료만 지급했음. 전에 다른 곳에서도 개인 가정집 가사도우미로 일한 적이 있음.3. 전문가 의견가. 최초요양신청서 주치의사 소견(○○병원)- 신청상병:우측 쇄골 간부 골절- 호소증상:계단에서 넘어져서 발생한 우측 쇄골부 통증- 종합소견:우측 쇄골 간부 골절나. 최초요양 신청 시 제출한 소견서(○○병원, 2018. 7. 12.)-상기 환자 쇄골 몸통의 골절로 본원에서 2018. 5. 2. 수술적 치료 시행받으신 분으로 향후 골 유합시 6개월 후에 금속 핀 제거술을 요함.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신청상병 확인되며 재해와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사료됨.4.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조 및 37조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질병의 발생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또한, 같은법 제6조에서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서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가구내 고용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은 가사도우미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이고 직업소개소에서 일을 소개받을 때도 산재보험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다.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2017. 6. 30.부터 취업정보회사 소개로 2017. 6. 30.부터아파트 가구 내에서 가사 도우미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직업소개소는 가사 도우미 자리 소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청구인의 가사 도우미 활동의 대가는 해당 가구주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사업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적용제외 사업으로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결정은 적법하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최초요양 신청상병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상 당연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불승인한 원처분은 정당하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