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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0 판결

[무고·명예훼손][집51(1)형,657;공2003.6.15.(180),1393]

판시사항

[1]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은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그 적시된 표현 자체는 물론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은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명예훼손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무고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 1이 1998.경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임에도 신고를 받은 경산시청 산림과 직원인 최상열이 그 산림훼손시기를 1996.경으로 잘못 조사하였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진정서 제출은 허위사실이 아닌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무고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중 조서의 작성주체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 피고인의 진정서 제출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1. 8. 중순 일자불상 14:00경 경북도청 2층 감사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1에 대한 직무유기 등의 진정사건이 혐의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산시청 공무원 김종환 등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건을 조사한 경산경찰서 경찰관인 피해자 1, 피해자 2가 내일부로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장래의 사실의 적시는 의견진술이 될 수는 있어도 사실이 되지 않고 다만 그것이 현재의 사실에 대한 주장을 포함할 때에만 사실에 해당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적시한 것은 "내일부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이는 장래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현재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거나 현재 수사중이라는 의미로 파악될 수는 없다고 보여져서 이에 현재의 사실에 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1, 피해자 2에 대한 구속영장이 떨어질 것을 바라거나 이를 예견하고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것일 뿐이거나 피해자 1, 피해자 2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가치판단을 나타낸 것이므로 사실의 적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그 적시된 표현 자체는 물론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공소외 1 등과 땅문제로 분쟁이 시작된 이후 상호 고발과 진정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경찰서, 도청, 시청 등지에 수시로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사건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상대로 고발, 진정하기도 했던 사실, 이 사건 명예훼손 무렵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인 피해자 1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경찰이 그 진정사건을 내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1. 8. 14. 검찰에 입건 여부에 대한 지휘를 품신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종전부터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 장소인 경북도청에 수차례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하기도 하던 차에 위 공소사실과 같이 "사건을 조사한 경산경찰서 경찰관인 피해자 1, 피해자 2가 내일부로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하였고 그 며칠 후에 다시 찾아가 " 피해자 1, 피해자 2가 구속되었다."고 말하기도 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1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은 2001. 8. 20. 검사의 지휘에 따라 내사종결되었고 피해자 1, 피해자 2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은 없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이에 이르게 된 경위나 전후 상황, 기타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은 단순히 피고인의 희망이나 의견을 진술한 것이라거나 또는 피고인의 가치판단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1, 피해자 2에 대한 사건이 수사중이라거나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한 말에는 현재의 사실에 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에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명예훼손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