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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8 2017가합21263

집행문부여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562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09가합8562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가 폐문부재, 수취인부재를 이유로 피고에게 도달되지 않았다.

원고는 이 법원에 위 양수금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못하였는바, 민사집행법 제33조에 따라 집행문의 부여를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