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4 2015고정68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4.경 세원상사 B 소유로 등록된 C 그랜저XG LPI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5. 1. 19.경 D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의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