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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3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2. 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이라는 광고 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에 300만 원, 2개에 7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포 천시 C 앞길에서 퀵 서비스 배달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D), 기업은행 계좌 (E) 의 각 체크카드 1 개씩 총 2개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