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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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3.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회사는 2013. 12. 15. 그 동안의 대여금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을 확정하고 그에 대하여 변제기 2014. 3. 15., 지연손해금율 월 2.5%로 약정하면서 ‘차용증갱신’(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C는 피고회사의 위 차용원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2013. 12. 15. 정산 당시 확정한 대여원금은 1억 9,000만 원이고 이 사건 차용증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1억 9,000만 원과 그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항쟁의 요지 피고들이 2008. 12. 3.부터 차용한 금원의 합계는 2억 4,000만 원이고 그 중 6,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차용금 잔액은 1억 8,000만 원이며, 이 사건 차용증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원고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정정한 것이다.
3. 판 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정산합의된 대여원금 잔액은 1억 9,000만 원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피고들은 2013. 10. 15. 원고에게 차용원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차용증갱신’(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과 같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