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32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7. 01:10 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투 싼 자동차를 몸으로 부딪쳐 사이드 미러 수리비로 177,7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4. 7. 03:15 경 서울 관악 경찰서 기동 순찰대에서 운행하는 F 관악기 동 04호 자동차 뒷자리에 승차 하여 서울 관악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조수석 뒷문 탈부착 교정 등의 수리비로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자동차 점검 정비 내역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각 피해 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