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1. 피고 B 영농조합법인은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15. 피고 A와 사이에 위 피고가 재배하는 무를 수매하는 내용의 무 계약재배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재배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영농조합법인, B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한다)은 위 약정에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재배약정체결 당일에 위 약정상 출하선급금 79,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고 한다)을 피고 A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재배약정에 따라 무를 납품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재배약정에 따라 피고 A에게 지급된 출하선급금 중 2011. 10. 31.부터 2012. 3. 28.경까지 합계 52,000,000원만이 변제되었고, 나머지 27,000,000원은 변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있다.
마. 피고 A는 2012. 3.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재배약정의 기간을 2013. 3. 28.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거래추가약정서에 자필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9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A, C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A가 이 사건 계약재배약정에 따라 출하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위 약정에 따른 무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기지급받은 출하선급금 중 일부만을 반환하였는바, 위 피고들을 상대로 나머지 출하선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 D지점장 E과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F이 피고 A 명의로 이 사건 계약재배약정을 체결하여 출하선급금을 수령하면 이를 F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