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노547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E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F도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할 당시 F이 촬영한 사진 및 버스 정류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촬영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① E는 피고인이 2015. 7. 30. 23:10 경부터 같은 달 31. 04:00 경까지 카페 건물 출입구, 편의점, 노래방, 버스 정류장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강제 추행하였다고

주장 하나, E는 위와 같이 약 5 시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는 충분히 현장에서 이탈할 수 있었음에도 편의점, 노래방, 버스 정류장 등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계속 피고인과 함께 있었고, 헤어지기 직전 버스 정류장에서는 피고인의 얼굴을 물 티슈로 닦아 주기도 하였던 점, ② F은 피고인이 H 야외 테이블에서 E를 끌어안고 키스할 때 “ 인 증 샷 찍는다.

“며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는바, 피고인이 E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는 상황이었다면 E의 친구인 F이 이를 말리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말을 하며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이례적인 점, ③ 위와 같은 사정 및 당시의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아래 E의 신체를 접촉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