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19나8247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와 C가 소유한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9. 5. 24. 21:15경 안양시 관양동 안양시청앞 교차로 사거리에서 편도 5차로 가운데 3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나아가던 중 1차로에서 교차로에 들어선 후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의 왼쪽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5. 30.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917,6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13호증, 을2호증 내지 을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내에서 차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상당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 내에서 차로를 변경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주요 원인이 된 점, ②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C도 피고 차량이 차로를 바꾸어 진행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C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과실 비율은 원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