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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02 2015고정37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06:50경부터 07:10경까지 전남 영암군 시종면 마을회관 앞에 있는 유성각에서 “C! 개새끼야! 상노무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