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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0 2018구단1170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1. 11.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2. 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2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아버지는 2013년경 B단체 단원이라는 이유로 이집트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원고는 2017. 2.경 위 교도소에서 근무하던 경찰에게 아버지가 계속 구금되어 있는 이유를 물었는데 그가 아버지를 계속 구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여 그 이집트 경찰관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원고는 위 사건으로 인한 보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