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2007고합564 변호사법위반
조○○
-
변호사
2008 . 5 . 27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20 , 000 , 000원을 추징한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5 . 10 . 중순경 안양시 에 있는 ○○다방에서 인천 남구 PS
지상 ' ○○ 빌딩 ' 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관하여 김○○과 분쟁관계에 있는 이○○에게 “ 고검과 대검의 높은 분을 만나고 왔다 . 김○○의 주거지가 남부지검인데 인지하여 구 속하도록 이야기가 되었는데 , 아직 돈이 안 들어와 못 잡고 있다 . 돈만 들어오면 김○ ○을 잡으러 간다 . 김○○이 구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3 , 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깎고 깎아서 2 , 000만 원으로 이야기가 되었다 . 1 , 000만 원은 안○○가 내고 , 나머지 1 , 000만 원을 내가 준비를 하여 비용으로 사용하겠으니 , 사우나에 들어간 후 2 , 000만 원을 달 라 . ” 라는 취지로 돈을 요구하였고 이○○은 위 제의를 승낙하였다 .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이○○으로부터 2005 . 11 . 25 . 1 , 000만 원 , 같은 해 12 . 1 . 800만 원 , 같은 달 8 . 200만 원 합계 2 , 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 ,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양○○ , 최○○ , 안○○ , 이○○의 각 법정진술
1 . 증인 신○○의 일부 법정진술
1 .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의 진술기재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 이○○ , 안○○ , 양○○
진술 부분 포함 )
1 . 이○○ , 안○○ , 양○○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 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 이○○ , 안○○ , 양○○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 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 최○○의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 , 김○○ , 서○○의 각 확인서 , 안○○의 진정서의 각
기재
1 . 이○○과 조○○ 사이의 약정서 , 신○○의 예금통장 사본 , 피고인의 예금통장 사본 ,
수사보고서 ( 계좌추적결과 및 금융거래내역 ) , 통장 사본 , 무통장 입금증 , 금융거래내
역 , 이○○과 신○○ 사이의 약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 징역형 선택 )
1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 추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으로부터 2 , 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 나 , 그 중 2005 . 11 . 25 . 송금받은 1 , 000만 원은 이○○의 부탁으로 신○○에게 전달하 기 위하여 받은 것이고 , 나머지 1 , 000만 원은 이○○으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 김○○ 의 구속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이○○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김○○과 사이에 위 ' ○○
빌딩 ’ 과 ‘ ○○ 사우나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 피고인이 2005 . 10 .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에 있는 ○○다방에서 김○○의 구속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 , 000만 원을 요구하여 위 사우나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찾은 후에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제의를 승낙하였으나 , 피고인의 요청으로 그 이전인 2005 . 11 . 25 . 1 , 000만 원 , 같은 해 12 . 1 . 800만 원 , 같은 달 8 . 200만 원 합계 2 , 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 그 진술의 내용 ,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되고 , 위에서 본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은 위 건물에 관하여 2002 . 6 . 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에도 내연관계에 있던 김○○이 그 아들인 김○○과 함 께 이○○을 배제한 채 위 사우나 매점 등을 타인에게 임의로 임대해 주고 임대차보증 금을 받는 등 위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행세하자 , 2004 . 경 위 건물의 실질적인 소 유권을 찾기 위하여 김○○ 등을 형사고소 하는 등 김○○과 분쟁을 계속 해 온 점 , 안○○는 2002 . 5 . 경 체결한 위 사우나 내 매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보증금 8 , 000만 원을 , 양○○은 2004 . 4 . 경 체결한 위 사우나에서의 세신용역계약에 기하여 보 증금 중 4 , 000만 원을 김○○에게 각 지급하였으나 각 그 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 환받지 못한 점 , 2005 . 2 . 경 위 사우나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김○○으로부터 임대차보 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위 사우나 내 시설의 임차인들이 십 여명에 이른 점 , 피고인은 위 사우나 내에서 책방과 PC방을 운영하면서 위 임차인들의 대표로 활동한 점 , 이○○ 은 2005 . 8 . 경 위 사우나의 소유관계를 묻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비로소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 안○○도 그 무렵 이○○을 통하여 위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고인을 알 게 된 점 , 이○○은 2005 . 8경 피고인의 소개로 신○○을 알게 되었는데 , 신○○은 2003 . 여름부터 2004 . 말경까지 위 사우나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던 점 , 신○○은 2005 . 8 . 경 피고인에게 김○○이 김○○으로부터 교사임용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5 , 000만 원 을 받고서 김○○을 교사로 임용시켜주지 못한 비리가 있다는 말을 한 점 , 피고인은 2005 . 가을 양○○에게 김○○의 구속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 , 000만 원을 요구하였으 나 양○○이 이를 거절하자 , 안○○에게 곧 반환하겠다면서 같은 명목으로 위 금원을 요구하였고 , 이에 안○○가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을 안지 2달 남짓만인 같은 해 10 . 27 . 피고인에게 1 , 000만 원을 교부한 점 , 이○○은 피고인을 안지 3달 남 짓만인 2005 . 11 . 25 . 1 , 000만 원 , 같은 해 12 . 1 . 800만 원 , 같은 달 8 . 200만 원을 피 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각 송금한 점 , 위 금원은 당시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 면서 지낼 정도로 곤궁한 형편이었던 이○○이 위 사우나의 소유권을 찾는 때를 대비 하여 위 사우나의 연체된 공과금 등을 납부할 금원을 마련하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 위 송금 직전인 2005 . 11 . 24 . 경 서○○과 김○○으로부터 급히 차용하여 마련된 점 , 이○○이 2005 . 11 . 30 .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만 원은 위 예금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 의의 다른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된 점 , 피고인 , 이○○ 그리고 신○○은 2005 . 11 . 10 . 경 최○○ 법무사 사무실에서 “ 조○○과 신○○의 노력으로 김○○이 구속되는 등 하 여 김○○의 ○○ 사우나에 대한 불법점유 상태가 자동해제됨으로써 이○○이 위 사우 나의 소유자로서의 권리 및 사우나 운영권을 회복하는 경우 이○○이 조○○과 신○○ 에게 임차권 내지 영업권 등을 보장한다 . ” 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 그 작성 과정에서 이○○이 피고인에게 위 사우나의 소유권을 찾은 후 김○○의 구속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 , 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을 위 약정서에 기재할 것인지에 관하 여 논의하였으나 이를 기재하지 않기로 한 점 , 이○○은 김○○이 2005 . 11 . 15 . 구속 된 후부터 위 사우나에 상주하였으나 , 위 사우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김○○과의 충 돌이 계속되자 신변보호 등을 이유로 용역단체 직원들을 고용하기도 한 점 , 이후 이이 ○은 2006 . 9 . 경 김○○ , 문○○과 위 사우나의 공동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위 사우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해 10 . 말경 이를 포기하였고 , 위 건물 은 결국 2007 . 3 . 15 . 임의경매로 매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이○○으로부 터 김○○의 구속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 ,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위 범죄사실은 충 분히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