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3. 7. 1.경부터 위 회사 명의로 우리은행 하남공단금융센터에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12. 2.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액면금을 ‘20,000,000원’, 발행일자를 ‘2014. 5. 3.’로 한 우리은행 당좌수표(수표번호 ‘E’)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5. 7. 지급제시 하였으나 2014. 2. 5.자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우리은행 당좌수표 6장 액면금 합계 256,8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1, 3 내지 6번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 수표의 소지인 F이 2014. 9.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