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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3 2015구단1925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08. 2. 19.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008. 7. 30. 요양종결하였다.

원고는 당시 좌측 어깨관절 기능장해 8급 6호, 좌측 팔꿈치관절 기능장해 10급 13호로 준용 7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0. 6. 7. ~ 2010. 7. 18. 내금속고정물 제거술을 위하여 재요양하였다.

원고는 2013. 10. 7. 장해재판정을 위하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다.

원고는 위 특별진찰 결과 좌측 어깨관절은 장해등급 8급 6호, 좌측 팔꿈치관절은 장해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피고는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위 특별진찰 결과를 토대로 최종 장해등급을 8급 6호로 하는 장해재판정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의 좌측 팔꿈치관절 운동가능영역은 정상운동범위에서 1/4 이상 제한된 232.5도 이하로서 장해등급 12급 이상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다음 각 점 등에 비추어, 갑 제5호증의 1, 2,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팔꿈치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운동범위(310도)에서 1/4 이상 제한된 232.5도 이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의 좌측 팔꿈치관절은 근전도 검사상 뚜렷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는다(갑 제3호증의 1, 2,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② 원고는 2013. 10. 7. 위 특별진찰 당시 좌측 팔꿈치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신전 -5도, 굴곡 90도, 내회전 80도, 외회전 80도, 합계 245도로 측정되었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