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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7 2013고단59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대표 F에게 ‘김포에 소재한 ㈜D 거래처에 철판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납품받으면 이를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자신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경 21,152,637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