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5(2)민,092;공1977.7.15.(564) 10149]
농협 전무가 조합직원과 공동으로 부정대월등 불성실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인 조합이 곧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신원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시군 농업협동조합의 전무가 조합의 일상업무에 관하여 자신 및 조합직원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면 바로 동 조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동 조합은 신원보증법 제4조 제1호 에 따라서 신원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76.06.22 75다1687 판결 변경]
부산시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피고 1 외 6명 피고 1, 2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수, 피고 3, 4, 5, 6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중모
피고 8 외 6명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피고 8, 동 피고 9, 동 피고 10, 동 피고 11, 동 피고 12, 동 피고 13, 동 피고 14의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3. 상고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원고와 위 피고등과의 사이에 생긴부분은 동 피고등의 각 부담으로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조합의 전무는 동 조합의 정관과 간부직원의 직무규정에 의하여 동 조합의 일상업무를 대표하고 자금의 대출과 회수에 관하여는 최고책임자로서 이를 결정하며 조합직원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인즉, 그렇다면 동 조합의 전무가 조합직원에게 부정대월등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면 비록 위 불성실한 사적이 위 전무와 공동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원고 조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조합으로서는 신원보증법 제4조 제1호 에 따라서 위 원고조합의 전무를 포함한 위 조합직원의 신원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때 가사 원고조합의 조합장이 위와 같은 불성실한 사적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조합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같은 취의 아래 원고조합의 전무인 원심 상피고 소외 1은 동 조합의 전무로 취임할 당시부터 동조합의 상무, 대리, 또는 서기등으로 재직하고 있던 원심피고 소외 2, 동 소외 3, 동 소외 4, 동 소외 5 등과 공동하여 그 판시와 같은 부정대출행위를 하여 시종 자신은 물론, 동인 등의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을 알고있으면서도 자신 및 동인등의 신원보증인 등인 피고 1, 동 피고 2, 동 피고 3, 동 피고 4, 동 피고 5, 동 피고 6, 동 피고 7, 동 피고 14, 망 소외 6(피고 8, 동 피고 9, 동 피고 10, 동 피고 11 동 피고 12, 동 피고 13의 피상속인)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원고조합이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 1, 동 피고 2, 동 피고 3, 동 피고 5, 동 피고 6, 동 피고 14, 망 소외 6 등은 그 판시와 같은 신원보증을 하게된 사유에 비추어 원고조합이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였더라면 신원보증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즉시 그들과 원고조합 사이의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위 통지의무 발생후에 생긴 그 신원보증계약에 따르는 동인등의 본건 손해배상 책임은 면책된다 할 것이고, 피고 4, 동 피고 7은 그 판시와 같은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위의 통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그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시킬 사유는 되지 아니하여 다만 그 손해배상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농업협동조합법과 신원보증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소론 당원 1976.6.22. 선고 75다1687 판결 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상피고 소외 7, 동 소외 2, 동 소외 3, 동 소외 8, 동 소외 5의 그 판시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조합이 입은 손해액 금 20,536,385원 중 원심피고 소외 2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4는 금 4,107,277원 원심피고 소외 8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7은 금 1,369,092원의 각배상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상당성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8, 동 피고 9, 동 피고 10, 동 피고 11, 동 피고 12, 동 피고 13, 동 피고 14의 상고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및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실 판결에 의하면 위 피고 등은 원심에서 그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유지됨으로써 전부 승소하여 본건 상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므로 모두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8, 동 피고 9, 동 피고 10, 동 피고 11, 동 피고 12, 동 피고 13, 동 피고 14의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는 대법원판사 양병호, 동 이일규, 동 강안희를 제외한 관여 법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 동 이일규, 동 강안희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일반론으로 조합간부직에 있는 조합 전무가 소속 조합직원의 직무에 부정행위를 안 때는 조합이 알았다고 볼지라도 조합전무 스스로가 소속직원과 같이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를 한 본건과 같은 경우는 조합대표자인 조합장이 알고 있었느냐에 따라 조합이 안 여부를 가려야할 것이며, 이런 경우 전무자신의 부정 행위를 그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한다는 것은 바랄수 없다는 점에서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하는 바이며 따라서 위 당원 75다1687 판결 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