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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287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 ( 주 )B 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 주 )B 은 2013. 7. 8. 식품제조 ㆍ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식품을 제조 ㆍ 가공 ㆍ 조리 ㆍ 소분 ㆍ 유통하는 영업자는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고시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HACCP) 을 지켜야 하고, 피고인이 실운영하는 ( 주 )B 은 2014. 12. 1.부터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의 적용업소로서 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주 )B 의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2015. 10. 3. 경부터 2015. 11. 21. 경까지 위 ( 주 )B 공장에서 시가 7,600만 원 상당의 포기김치 47t 을 제조 ㆍ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G 거래 내역

1. H 거래 내역

1. I 거래 내역

1. J 거래 내역

1. (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허가( 신고) 대장

1.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HACCP) 인 증업체 현황 관련 사항 알림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 소사항 포함)

1. 수사보고( 법인 대표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해썹 의무 적용 유예신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포괄하여 구 식품 위생법 (2016. 2. 3. 법률 제 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7조 제 1호, 제 48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포괄하여 구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7조 제 1호, 제 48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죄 전력 상당히 많고, 국민 보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