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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01 2013고단10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경 거제시 C프라자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한달에 1,0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당신이 계주로 있는 순번계에 가입시켜 주고 1번으로 계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매달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 에스캐피탈대부(주), 디케이자산관리대부(주)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채무가 다수 있었고, 대출금 이자 및 F 사무실 관리비용 등으로 매월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고정적 지출이 예상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 계금명목으로 25,50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 G 명의 경남은행 H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 사본(D), 계 장부 사본, 경남은행 통장 사본(G),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및 통장 사본, 본인급여 중 직원급여 제외한 실수령 급여명세서 메모지

1. 수사보고(개인회생결정 등 첨부), 창원지법 개인회생결정, 통지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 사본,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분할변제할 예정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