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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12 2012고단6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2. 2.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캔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가액 산정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수사보고(모발양성에 따른 필로폰 투약시기 추정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순 1회 투약에 그친 점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