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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9고합7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9.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06:18경 대구 서구 B모텔 C호에서 주점의 접대부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58세)과 함께 투숙하던 중 잠이 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피해자를 실신케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착용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5돈, 18K 팔찌 3.5돈, 18K 반지 1.5돈 및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등 합계 2,000,000원 상당을 빼앗아 가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1. 26. 강도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이 사건 강도범죄를 저질러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종전 강도범죄와 범행수법이 동일하며, 그 외에도 강도상해 전력이 2회 더 있고, 절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 출동 및 피해자 확인 경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