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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6.18 2019가단368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공단에게 12,1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 A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9. 12. 13.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추가적인 판단 피고는 2020. 4. 10. 제1회 변론기일의 기일통지서를 교부송달로 송달받고도 2020. 4. 23.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54)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변론을 속행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11. 제2회 변론기일의 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로 송달받고도 2020. 6. 11. 제2회 변론기일에 또다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에 의하여 자백간주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고지한 때에는 재정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당사자에 대하여 선고기일의 기일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25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제2회 변론기일의 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로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은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뒤 판결선고기일을 고지하였는바, 그 선고기일 고지의 효력은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