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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고합127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 D( 여, 21세) 을 만 나 사귀던 중 2015. 12. 경부터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원룸 105호에서 함께 동거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생활비 등 평소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게 되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 살인 범 F을 정말 존경하고 찬양한다.

20 살 때 청주에서 어떤 남자와 시비가 붙어 그를 죽여 바위 그늘에 시신의 관절을 잘라 묻었다.

앞으로도 45세까지 최대한 들키지 않게 지방 쪽에서 살인을 하겠다” 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1.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2. 3. 07:00 경 위 원룸 105호에서 피해자와 불상의 사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자해하듯이 자신의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6. 8. 중순경 사이에 위 원룸 105호에서 피해자와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꽃무늬가 있는 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 너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죽여 보고 싶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과 복부 부위에 칼날 끝 부위를 가져 다 대고 손으로 눌러 칼자국이 남을 정도로 위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3. 경 위 원룸 105호에서 피해자에게 “ 곧 생일인데 집안 설거지나 청소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내 생일인데 그것도 못해 주느냐

”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꽃무늬가 있는 칼을 들어 찌를 듯이 보이면서 “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 고 위협하였다.

라.

피고인은 G 19:00 경 위 원룸 105호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생일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